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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수급자 중심 대폭 개편으로 상담 및 가입문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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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수급자 중심 대폭 개편으로 상담 및 가입문의 증가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2.09.06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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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확대
전북 올해 60~64세 가입자 전체 가입자의 21.5% 차지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으로 연금 인기 높아져

농지연금 가입자 및 가입대상자를 대상으로 수급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된 농지연금제도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6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양정희)에 따르면 2022년도 2월부터는 가입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진데다가 저소득층과 장기영농인 우대형 상품이 출시돼 가입문의 및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2022년 신규가입자 209명 중 60~64세 가입자가 45명(8월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의 21.5%를 차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이 연금 인기 비결로 풀이된다. 

실제 농지연금은 도입 이래 연평균 27%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4년 동안 농어촌공사 전체 가입자가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두 배 성장했다. 
  
이는 농지연금은 국가가 실시하는 제도로 부부 모두 평생 보장받을 수 있고, 담보농지는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안정적 노후에 대한 수요 증가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6억원 이하까지는 담보 농지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되고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수급 전용계좌를 이용할 수도 있다. 

최근 농업인들의 생활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본인의 자금 수요에 맞게 다양한 연금 상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농업인의 만족도가 높을뿐더러, 올해만 해도 200여 명의 농가가 혜택을 받고 있어 앞으로도 더 많은 농업인의 가입이 예상되고 있다.

양정희 본부장은 “공사는 농지연금제도 홍보 및 농지연금 노후설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농업인이 더 좋은 혜택으로 농지연금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나 가입 문의는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를 통해 가능하며,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에 접속하면 본인의 농지연금 수령액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농지연금사업 신청은 주소지 기준 인근 시·군별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가능하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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