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윤승은 판사는 19일 인사청탁의 대가로 700만원을 받은 혐의(정지차금법 위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재판부는 장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인사청탁자 김 씨 및 이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무고한 것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했으며 7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 씨로부터 받은 돈을 그림대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수표가 공항 및 골프장 등에서 사용한 점을 감안하면 직접 증거는 아니더라도 간접 증거는 된다”며 인사청탁을 유죄로 판시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언론보도 바로 다음날 맞고소한 것은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단지 정치적 상황에서 불리할 것을 벗어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고는 법정형이 과중한데 피고인의 경우 무고에 대해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장 전 의원은 현역 의원이었던 지난 2004년 1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인인 김 씨로부터 한국도로공사 과장이던 A씨의 부장 승진 인사청탁과 함께 총 700만원을 받은 혐의 및 이를 고소한 김 씨와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해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김운협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