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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소화전 5m이내에 불법 주정차 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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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소화전 5m이내에 불법 주정차 금지를
  • 전민일보
  • 승인 2022.08.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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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의 인류가 오늘날까지 함께해 온 불은 유익함과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급속한 인류의 발전으로 화재는 대형화, 복잡화의 양상으로 변질되었으며 날로 증가하는 화재현장에서 물(水)은 없어서는 안 될 소화수이다.

물은 A급(일반화재), B급(유류화재), C급(전기화재), D급(금속화재) 등 모든 화재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약방의 감초인 것이다.

물을 다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화전은 옥내소화전과 옥외소화전으로 구분된다. 첫째, 옥내소화전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 초기화재시 건물관계자 및 소방대원이 소방차 없이 소방차와 같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설비이다.

둘째, 옥외소화전은 도로변에 우뚝 서있는 십자가 형태이며, 보통의 경우 65mm 방수구 두개가 달려있고 간혹 더 큰 방수구 하나가 추가되어 세개의 방수구가 달린 경우도 있다.

소방차 탱크만으로 감당이 되지 않는 엄청난 규모의 화재가 발생할 시에 소방호스를 이용하여 소방차에 물을 계속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한다. 유래는 런던 대화재 때 물을 구하기 힘들어지자 사람들이 도로 밑의 수도관을 파내서 사용한 것에서 부터다. 물저장고 같은 게 아니라 상수도 그 자체와 연결되어 있기에 다량의 물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소화설비이다.

옥외소화전의 경우 도시에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시설 중 하나로, 대형 화재 진화 시에 소방펌프차와 탱크차가 이 소화전에 호스를 연결한다. 소방펌프차의 경우 약 3천리터의 물이 탑재되어 있으며 약 1~3분이면 소진되기 때문에 옥외소화전은 없어서는 안 될 물 저장고인 셈이다.

그러나 긴박한 화재현장에서 불법주차 차량에 가로막혀 있어 제때 불을 끌 수 없다면 어떨까? 이걸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소화전 5M 이내는 주차를 못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보통 불법주차 과태료는 4만원이나 옥외소화전 불법주차,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차의 경우는 2배인 8만원이 부과된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2019년 8월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 금액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소화약재의 으뜸인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옥외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한다.

김시창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 방호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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