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서 박 판사는 “피고인은 추모기념관 건축 등의 사업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 자부담금을 선집행해야 하지만 일부금액에 대해 공사업자로부터 자부담금을 돌려받았음에도 자부담금을 선집행한 것처럼 허위로 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며 “피고인이 허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을 전주보훈지청에 제출해 두 차례에 걸쳐 억대가 넘는 국가보조금을 타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허위 서류를 전주보훈지청에 제출, 국고보조금 1억4000만원을 더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운협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