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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편취 현역 기초의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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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편취 현역 기초의원 벌금형
  • 전민일보
  • 승인 2009.02.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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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17일 사단법인 이재명 의사 추모사업회 사무국장으로 재임하면서 공사대금 부풀리기 등을 통해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진안군의회 A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에서 박 판사는 “피고인은 추모기념관 건축 등의 사업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 자부담금을 선집행해야 하지만 일부금액에 대해 공사업자로부터 자부담금을 돌려받았음에도 자부담금을 선집행한 것처럼 허위로 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며 “피고인이 허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을 전주보훈지청에 제출해 두 차례에 걸쳐 억대가 넘는 국가보조금을 타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허위 서류를 전주보훈지청에 제출, 국고보조금 1억4000만원을 더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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