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이사 업체들의 무성의한 일처리와 물품 파손 등으로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7일 대한주부클럽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이삿짐센터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은 총 103건으로 지난 2007년 90건에 비해 13건(14.44%)가 증가했으며 올해 역시 현재까지 3건의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이삿짐센터 피해의 대부분은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난 물품파손과 함께 추가요금 요구, 계약해지,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이 주류를 이뤘다.
특히 도내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이삿짐센터가 영세한데다 차량별로 사업주가 제각각 인 실정으로 이사과정에서 물품피해가 발생해도 적절한 보상을 받기 힘든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이사를 한 박모(20·여)씨는 신혼집에 이사를 하던 중 황당한 경험을 했다.
신혼집을 꾸미기 위해 새로 구입한 혼수품들을 옮기던 과정에서 이삿짐센터 직원이 물품을 함부로 던지고 찧는 바람에 불편한 이사를 해야만 했다.
막상 물품을 들여놓고 보니 피아노는 깊게 홈이 파여 있었고 가전제품들에도 흠집이 난무했던 것.
업체에 항의 했지만 센터 직원은 물품을 올린 업체와 내린 업체가 다르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회피하는 바람에 답답한 심정에 소비자센터를 찾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안동에서 이사를 온 안모(30·여)씨 역시 이사를 하던 과정에서 에어컨이 흠집 나고 침대가 부서져 보상을 요구 했지만 보상을 차일피일 미뤄, 소비자센터를 찾았다.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현재 이사화물 취급운송업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이사업체는 500만원 이상의 피해보상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전국 각 시·?도 화물운송 주선사업협회를 통해 관허이삿짐업체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보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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