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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혁신도시 인근 및 부안 신재생지역 해제, 익산 식품산단 묶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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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혁신도시 인근 및 부안 신재생지역 해제, 익산 식품산단 묶인다
  • 전민일보
  • 승인 2009.02.17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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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식품클러스터 전용산업단지가 조성될 익산시 왕궁면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반면, 용지보상이 완료되고 공사착공이 진행 된 혁신도시 전주 상림, 효자(2.3가), 삼천 3가 일원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지구인 부안 하서면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제가 추진된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활성화와 규제완화 일환으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상당수가 대폭 해제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도내지역 2곳에 대해 추가 해제를 논의키로 했다.
도는 혁신도시 인근지역인 전주시 상림, 효자 2,3가, 삼천 3가 등 일원 11.3㎢과 부안 신재생에너지 사업지역인 하서면 백련?장신리 일원 2.9㎢에 대해 해제를 검토 적극 중이다.
또 국가 식품클러스터로 전용산단이 조성될 익산시 왕궁면 광암?흥암?동촌?도순?왕궁리 일원 17.㎢에 대해 오는 2014년 2월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19일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안에 대해 논의를 벌일 예정인 가운데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추가 지정이 확실시 되는 익산 왕궁면 일원의 경우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으로 땅값 급등이 예상된 지역이고, 해제 대상인 혁신도시 인근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지역의 경우 토지보상과 공사가 이미 착공, 투기우려가 해소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활성화와 규제완화 일환으로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한 상태인 만큼 보상이 완료되고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을 우선 해제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7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 및 주변지역인 전주시 원동/남정동/장동/만성동/여의동/중동 일원 21.0㎢와 완주 이서면 33.5㎢, 김제 용지면 34.9㎢ 등 총 89.4㎢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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