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전국 15개 대형 유통업계 소속 427개 매장 가운데 도내 4개 매장을 포함한 111개 매장에서 일하는 계산원, 안내원 등 서서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의자를 비치하고 올해 안에 나머지 매장에 대해서도 의자를 비치할 계획이다고 16일 밝혔다.
16일 현재 도내지역에서는 4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의자를 비치, 계산원들이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도록 배려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계산원들이 두발을 펴고 쉴 수 있는 쉼터와 전용 휴게실 등을 마련해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노동계에서는 서서일하는 근로자들의 하지정맥류와 같은 질병의 위험성이 일반인들보다 높아 의자비치를 의무화 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대형 백화점, 마트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서서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현행 노동법상 의자비치의 의무를 설명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작업장 개선 촉구와 자체 처우개선방한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쳤다.
노동부는 “지난해 8월부터 서서일하는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를 위한 의자 비치와 좌식계산대 설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보건관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사업주 간담회와 관리자 교육을 통해 의자 비치의 중요성을 확산시키는 한편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모니터링과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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