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전입 때부터 잦은 집합과 폭언, 구타 등 가혹행위를 받아왔으고 갈수록 심해져 육체적 피로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씨의 자살은 정신분열증의 발현으로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조씨가 정신분열증의 주요 증상들이 나타났지만 군 복무 중 정신질환 치료기록이 없다는 점만으로 자살이 ‘자유의지에 따른 자해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입대 전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휴학했고 미복한 제적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것이 자살에 이르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가 국가유공자법 순직군경의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 2002년 초 군에 입대한 아들(당시 21)이 제주에서 전투경찰로 복무하던 중 해안경비초소 부근에서 총기 자살하자 전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으며 전주보훈지정이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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