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토지공사 전북본부 한 관계자는 “혁신도시내 공동주택용지 2.3공구 4필지 부지조성사업에 대해 건설업체들이 적극 나서지 않고 있으며 문의 전화만 걸려오고 있다”며 “현재 외지업체 3곳과 지역(전북)업체 1곳 등 4곳에서 문의를 한 상태다”고 밝혔다.
대행개발이란 지난 98년 외환위기 당시 시행됐던 방법으로 부지 조성 등 토목공사를 낙찰 받은 건설 업체가 발주처로부터 공사비 일부를 땅으로 대납 받는 방식이다.
토공은 혁신도시 2.3공구의 부지조성공사로 기성률에 따라 도급공사비의 50%를 공동주택용지를 현물로 지급하는 대행개발 방식을 적용했지만 건설업체의 관심이 저조한 상황이다.
혁신도시 2.3공구 대행개발은 각각 오는 25일과 27일로 1.2순위 입찰신청을 받아 오는 3월 2일 최종 낙찰자가 결정된다.
따라서 한 공구당 2개 이상의 업체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2개 공구 모두 유찰사태를 맞게 된다.
현 상황에서 유찰우려가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분양 신청 및 입찰이 완료된 대구 신서와 경북 김천, 전남 나주, 강원 원주 등 4개 혁신도시 12필지의 분양결과 단 2개 업체만이 대행개발 방식으로 입찰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혁신도시의 경우 3순위 업체와 겨우 계약 체결하는 등 건설사들이 혁신도시내 공동주택용지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건설업체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각 건설사마다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현금 확보에 주력하고 있어 공사비로 현금이 아닌 땅을 받는 대행개발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전북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용지 공급규모는 15필지(58만6000㎡)로 택지보상비가 6484억원에 달하고 있어 자금 회수를 위해선 택지 분양을 미룰 수 없는 처지다.
토공 관계자는 “우리(토공)는 대행개발을 잘 하지 않는데 요즘에 워낙 건설경기가 어렵다보니 혁신도시에 적용했지만 적극 나서는 건설사들이 없어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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