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경영진단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해 경영성과가 부진해 경영진단을 받은 청도공영사업공사 등 15개 기관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방공기업은 ▲임직원에 대한 감봉·해임 등 인사조치 ▲사업규모의 축소·조직개편 및 인력조정 ▲법인청산·민영화 조치 등의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내에서는 상수도 민간위탁이 추진됐다가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보류된 남원시 상수도가 경영개선 명령대상에 포함됐다.
남원상수도는 앞으로 구조조정 등 자체경영개선 추진과 함께 민간위탁 추진 중단에 따른 노후관 개선과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
이외에도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강서구(서울), 연천군 시설관리공단 ▲삼척, 보령 등 5개 상수도 ▲고성(강원) 상수도 ▲오산, 아산, 진해 하수도 등 14개 기관이 경영개선 대상이다.
행안부는 15개 지방 공기업(지방 자치단체)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받는 한편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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