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등 온라인을 통한 거래가 보편화되고 브랜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에 따라, 브랜드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브랜드 개발과 개발된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통해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 사업은 공동 마케팅을 위해 새로운 상표개발을 원하는 경우 지원해 주는 개발지원 사업과 개발돼 사용하는 공동상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지원 사업으로 나눠진다.
중기청은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결속한 운영체에 대해 상표개발과 상표홍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70%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공동상표 대표자가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홍보지원사업의 경우 정부에서 개발지원하지 않은 상표라도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사용,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신청 가능하다. 조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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