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6월 30일까지 버섯 경작자와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의무자조금 회원가입 신청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의무자조금 단체 설립은 버섯 가격 불안정 등 수급문제를 해소하고 농가중심의 수급조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단체 설립 시 의무자조금과 농식품부 사업비를 매칭해 버섯 소비확대와 공급관리 등 농업인이 선제적으로 농산물 가격의 폭락과 폭등 방지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의무자조금 단체 회원가입 대상은 1000㎡ 이상 버섯을 경작하는 농가 또는 전년도 취급액 1억원 이상인 생산자단체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6월 30일까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농수산자조금법 개정에 따라 버섯 분야의 각종 지원사업 대상을 의무자조금 가입농가로 한정할 계획인 만큼 가입하지 못한 농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용천 농수산유통과장은 “버섯 의무자조금 단체 회원가입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촉진 등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재배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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