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7 14:43 (금)
3월14일부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상태바
3월14일부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2.03.06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 처음 시행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문 신청도 전년과 동일하게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3월14일부터 5월31일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신청 요구가 증가하고,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 활용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해 3월14일부터 4월1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3월7일 주간에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신청 기간인 3월14일부터는 신청 사이트와 함께 신청 안내문자를 지역별로 분산해 발송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인증 →개인정보 제공 동의→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확인→지급 예상금액 확인 및 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농업인이 신청한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전송된 후 이를 읍·면·동 공무원이 접수하면 신청인에게 접수 완료 문자가 발송된다.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 기간 직후인 4월4일부터 5월31일까지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에도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센터(온라인 신청 관련 사항: 1588-6830, 공익직불금 신청 전반 및 부정수급 관련 사항: 1644-8778)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왕영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춘향제 12년째 전두지휘...한복의 美, 세계에 알릴것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