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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 시청하면 돈 준다'...가입비 가로챈 업체 대표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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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 시청하면 돈 준다'...가입비 가로챈 업체 대표 붙잡혀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02.16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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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를 시청하면 돈을 주겠다며 유료 회원가입을 권유한 뒤 가입비를 가로챈 사이트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콘텐츠평가사이트 업체 대표인 A씨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회원가입비로 1계정 당 360만원을 회사 계좌로 입금하면 계정당 하루 4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 속인 뒤 가입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사이트 서버 점검을 핑계로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고 가입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과 관련,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하루 3시간 영상보면 일당 4만원 지급하는 신종 폰지사기' 제목의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전국에 3만여명의 피해자들이 1천억원대 신종 폰지사기에 속아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다"면서 "신종 사기 행각을 벌인 가해자들을 강력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매일 울분과 절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죄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극단적인 상황에 이를 만큼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 다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사기피해로 절망과 파탄에 내몰리는 사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기관에서 강력한 처벌의지로 엄벌 할 수 있도록 3만여 명의 피해자들은 호소하고 있다. '봐주기식 수사'는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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