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10일 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갖고 채영병(효자 4·5동), 김은영(효자1·2·3동) 의원에 대해 각각 공개 사과와 경고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의원들이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했다고 판단, 이 같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김은영 의원의 경우 자신의 배우자가 업무와 연관된 전주시설공단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의정활동, 해당 조례의 제10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전주시의 경로당 방진망교체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 공사를 유도한 협의로 경찰로부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채영병 의원은 제19조(알선·청탁 등의 금지)를 적용해 공개사과를 결정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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