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까지 관내 대형할인매장, 재래시장, 수산물판매업소 등의 제수용품 및 선물용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행위 및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다.
특히, 금번 단속에서는 주택가등 차량에서의 수산물 판매행위에 대하여도 원산지표시 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기간 중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산물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에 대하여는 검찰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고창=임동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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