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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후백제 관련‘역사문화권 정비 관련 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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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후백제 관련‘역사문화권 정비 관련 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2.01.29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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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백제 문화유산의 체계적 정비와 복원 근거 마련

국회 김성주 의원(전주 병, 도당위원장)은 후백제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이 ‘특별법’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역사문화권을 구분해 정의하고, 이들 역사문화권의 체계적인 정비와 발굴 및 복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중원역사문화권과 예맥역사문화권을 추가로 지정하는 개정안이 작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후백제는 통일신라의 본거지인 영남에서 발흥해 호남과 충청에서 세력을 모았으며, 지금의 전주를 도읍으로 정해 개창한 정식 왕조로써 고대와 중세의 전환기의 중요한 역사로 평가받고 있다.

후백제를 포함한 후삼국 시대의 정립과 세력 재편은 새로운 시대를 염원했던 당시 민중 바람의 발현이었으며, 고려왕조라는 개방적이고 역동적이었던 대한민국의 찬란한 중세문명으로 이어졌다.

김성주 의원은 후백제 권역 추가 지정을 담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의 정직한 기록, 가려진 역사의 복원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며,“특히, 후백제의 도읍이었던 전주와 전북 전역의 후백제 문명과 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 조사해 전북의 역사문화 자원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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