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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법안‘피선거권 연령 하향법’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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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법안‘피선거권 연령 하향법’본회의 통과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12.3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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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연령 ‘25세 이상’을‘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돼 청년 정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청년세대 공무담임권 및 참정권 확대가 보장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이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하향 조정하도록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피선거권은 선거권과 함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國民主權)을 실현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권리”라며,“2019년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 연령이 하향 조정된 만큼 청년세대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선 피선거권 연령도 함께 하향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지난 8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은 청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의원실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외 윤 의원이 발의한‘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일부개정안도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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