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등기소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업무를 추진해 온 무주군은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토지이동이 완료된 분할 4,319필지와 합병 1,152필지, 지목변경 4,124필지, 기타 345필지 등 총 9,940필지를 등기 촉탁했으며, 무료등기 대행서비스를 통해 토지표시변경소유자들은 필지 당 45,000원의 등기비용혜택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읍 주민 강 모 씨는 “법이나 절차를 잘 몰라 등기를 하려고 마음먹고도 많이 망설였었는데 담당 부서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줘서 고마웠다”며, “게다가 일처리 비용도 무료여서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만족스럽게 등기절차를 마쳤다”고 전했다.
무주군은 앞으로도 토지변경등기가 누락된 토지를 비롯해 토지이동 정리 후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에 대한 무료등기촉탁을 지속해 나갈 방침으로, 주민 편에 선 행정 실현과 재산권 행사 시 겪어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무주군 신상구 지적관리 담당은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인 만큼주민들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등기소와 세무서 등의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속에서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는 무주군은 주민 편에서 업무추진에 보다 내실을 기해 신뢰를 얻고 감동을 주는 행정을 실현해 낸다는 계획이다. 무주=황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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