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30 09:46 (화)
흉기 들고 아파트 활보한 불법체류 베트남인들 모두 징역 '실형'
상태바
흉기 들고 아파트 활보한 불법체류 베트남인들 모두 징역 '실형'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1.11.14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 완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활보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특수상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에 맞서 흉기로 대항한 B(39)씨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A씨와 힘을 합쳐 B씨를 제압하려 한 C(33)씨 등 3명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1년 6개월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충분히 참작해 형을 내렸고 항소심에 이르러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사유는 없다"며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다시 살피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공사현장에서 만난 A씨 등은 지난 4월 12일 오후 5시 36분께 완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달아나는 B씨를 뒤쫓으면서 흉기로 여러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홍민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