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난 8일 5급 이상 간부공무원 70명을 대상으로 밝은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 폭력을 근절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위계적인 조직문화에서 벗어나 타인을 배려하는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교육을 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위원회 김명륜 강사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훈련 및 젠더폭력 이해’를 주제로 양성평등과 성인지 능력의 필요성, 조직 내 성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규범 등에 대해 안내했다.
이어 4대 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인권의식 강화를 통한 4대 폭력 근절의 비전 등을 제시해 참여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4대 폭력 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등 개별법에 의해 시행하는 의무교육이다.
지난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사이버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최재용 부시장은 “간부공무원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4대 폭력 예방에 앞장서 주실 것과 책임과 역할 인식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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