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전주 송천동 소재 초등학교 하교 시간 무렵 주정차 차량 찾아볼 수 없어
- 전주 75개 초등학교 중심으로 단속...학부모들 "시야가 트여 등하교길 안심"
- 전주 75개 초등학교 중심으로 단속...학부모들 "시야가 트여 등하교길 안심"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학교 앞 도로가 오랜만에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찾은 송천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는 지나가는 차량들은 많았지만 교문 근처에 주정차한 차량은 눈에 띄지 않았다.
또다른 지역인 금암동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학부모가 교문 앞 정차를 하고 있었다.
학교 관계자가 정차한 차량으로 다가가서 차주에게 "여기에 정차하시면 안됩니다"라는 말과 함께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안내했다.
안내를 받은 학부모 A(38)씨는 "개정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오늘인지는 몰랐다. 여느 때와 같이 기다리고 있었다"며 차량을 이동했다.
또 다른 학부모 B(40)씨는 "도로에 빽빽하게 주차돼 있던 차량들이 빠지니까 시야가 트인다"며 "운전자도 물론이고 아이들의 등하교길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질 것 같아 안심된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전국 대부분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이를 어길 시 일반 주정차금지 구역보다 3배 높은 금액인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하루에만 전주에서는 75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단속이 진행됐다.
단속을 진행한 덕진구청 관계자는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는 이제 시행됐지만 아직 모르는 시민들이 계시기에 전면 단속을 바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계도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많은 홍보를 통해 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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