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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형평성 논란...못 받은 직장인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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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형평성 논란...못 받은 직장인들 ‘분통’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1.09.08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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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 거주하는 직장인 5년 차 이모(35)씨는 국민지원금 탈락 소식을 접하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올해 6월 기준 건강보험료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아이 1명을 키우는 이씨 부부는 맞벌이 가구로 본인과 아내의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이 지급 대상 선정기준인 25만원을 넘는다. 

이씨는 “우리부부가 맞벌이를 왜 하겠냐”며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내집 마련을 하기 전까지라도 와이프가 같이 고생하는 건데, 집 있는 외벌이 가족은 받고 우리는 못 받는 게 정말 맞냐”고 토로했다.

국민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이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월급이 비슷하거나 많은 외벌이 가구는 대상자에 포함된 반면, 혼자 사는 1인가구나 맞벌이 가구가 탈락하는 등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어정쩡한 선별 지원에 따른 불만이 여기저기서 쏟아지면서 이의 제기 신청도 봇물 터지듯 나올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는 월 건강보험료 17만 원, 4인 가구는 31만 원, 4인 맞벌이 가구는 39만 원이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어도 받을 수 없다.

기준이 획일적이다 보니, 건강보험료 몇천 원 차이로 탈락한 직장인도 있었고, 꼬박꼬박 나가는 집 대출금에, 자녀 학원비까지 늘 마이너스인 맞벌이 부부도 탈락했다.

맞벌이 부부는 월급 327만 원(건보료 12만5080원) 이상부터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전주에서 직장을 다니는 김모(31)씨는 “지금은 독립해서 혼자 사는데 은퇴를 앞둔 아버지와 주소가 같은 상황이다”며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아 겨우 월세를 내며 사는데 아버지 월급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제 연봉의 제 3배를 받는 회사 임원은 지원금을 받는 등 지급 기준을 믿을 수가 없다”며 “차라리 전국민에게 지급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11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이 같은 비판이 나오자,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한다.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온라인 이의신청도 이뤄진다.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지난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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