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에는 축산물 판매업자 2399명과 축산물 운반업자 76명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도는 축산물 판매업 HACCP 인증확대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 등 변화하는 축산물 위생 정책 방향을 교육할 예정이다.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대에 따라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시행 및 판매되는 식육에 대한 도축장 실명제 도입에 따른 거래기록 의무화 등도 교육한다.
도 관계자는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제고와 경영자의 의식변화 유도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의무교육에 불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을 것”을 당부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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