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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구조조정법 발효, 도축장 폐업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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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구조조정법 발효, 도축장 폐업자금 지원
  • 전민일보
  • 승인 2008.12.1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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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의 위생 개선과 시스템 개선을 위한 ‘도축장 구조조정법’이 14일 발효됨에 따라 정부가 도축장 폐업자금을 지원한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축산물의 국내유입이 증가하면서 가축사육 마릿수에 해당하는 적정한 도축능력을 유지코자 영세한 도축장의 폐업을 유도·지원한다.

 도내에서 현재 운영 중인 도축장은 11개소로, 이중 3~4곳만 현상유지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경영상태가 악화돼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축장 구조조정 자금은 내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도축장 구조조정 협의회에 소속된 도축장에 한해 지원한다.

 이에 정부는 효율적인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도축장 경영자, 생산자·소비자단체, 유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축장 구조조정 협의회를 설립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자리 잡게 되면 축산물의 경쟁력이 한 차원 높아져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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