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도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1억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 24명을 최종 선정, 명단을 도보와 도·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지방세법 제69조의2 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06년 시작 이래 세 번째다.
고액?상습체납자 24명의 총 체납액은 45억원으로 개인 11명이 15억원, 법인 13곳이 30억원을 각각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체납자 중 최고 체납자는 강원도 고성군 소재의 양상웅씨로 주민세 1억8000만원, 법인 체납자의 경우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의 ㈜대찬산업개발로 취득세 6억원을 체납했다.
도는 그동안 명단 발표에 앞서 지난 5월 정보공개심의위에서 선정한 1억원 이상 체납자 28명 중 파산신고를 받은 1명을 공개제외 대상으로 분류했다.
나머지 2명은 소명기간 중 완납 또는 일부 체납액을 납부, 공개 명단에서 제외시켰다고 전했다.
도는 "앞으로도 고액체납자는 물론 모든 체납자의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며 "재산압류, 공매,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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