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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의무취학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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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의무취학 변경
  • 전민일보
  • 승인 2008.12.0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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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에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아동부터 취학연령 기준이 변경되고 학부모가 1년의 범위 내에서 취학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등 초등학교 의무취학 관련 사항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최규호)은 2002년생, 2003년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는 3.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출생한 아동이 같은 학년으로 공부하였으나, 앞으로는 1. 1부터 12. 31까지 출생한 아동은 같은 학년이 되고, 입학 적령기 1년을 전·후하여 학부모가 자유롭게 입학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아동, 국내 불법체류 중인 아동도 임대차 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출입국 사실 증명 등을 통해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이 가능하다.
따라서 취학통지서를 수령한 학부모 중 입학을 1년 늦추거나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는 12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가 지금처럼 학교장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도교육청은 “법령이 개정되고 처음 적용되는 내년도 입학은 취학통지가 12월 20일로 앞당겨졌고, 이에 따라 예비소집일 등 입학일정도 앞당겨질 예정이므로 학부모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는 1만7천832명으로 올 해 2만484명 보다 2천652명이 적다.
 2003년 1월1일~12월31일생 아동들이 일시에 취학하는 2010년에는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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