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승인이 취항 여부에 결정적인 요인이지만, 이달 안으로 취득하기에는 시일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이다.
8일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지난 4일 국내에 도착한 1호기(B737-NG)에 대해 7일부터 3주간 항공운항증명(AOC) 취득에 필요한 50회의 시험비행을 마친 후, 국토해양부로부터 AOC를 취득하면 곧바로 김포-제주 노선에 정식 취항시킬 계획이다.
이스타항공이 도입한 1호기는 미국 보잉사에서 제작한 제트기로, 전 세계적으로 2000여대가 하늘을 날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안전성이 검증된 비행기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험비행이 끝나는 시점인 27~28일쯤부터 연말인 31일까지 길어야 5일 안으로 AOC를 취득, 또 올해를 넘기지 않고 취항시키기에는 너무 빠듯한 일정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취항에 필요한 정상적인 절차를 이행 중이다. 시험비행을 마친 뒤 곧바로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연내 취항이 가능하다”며 “연내 취항 여부는 국토해양부의 승인이 관건이다. 승인이 바로 나지 않고 시일이 걸리면 연내 취항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은 이번 1호기가 연내 김포-제주 노선에 취항하게 되면, 내년 초 2·3호기를 차례로 청주-제주, 군산-제주 노선에 취항시킬 계획이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5일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이스타항공에 1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이스타항공이 연내 김포-제주 노선 취항을 시작으로 내년 3월쯤 군산-제주 노선을 운항하기로 함에 따라 8일 이스트항공 측과 출자 협약식을 맺고 내년 초에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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