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김영록)가 2020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9개월 동안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12회의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남, 20대)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교통조사팀은 피의자들이 야기한 교통사고 조사 중 고의사고가 의심되어 수사에 착수,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 및 통신회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피해자 진술과 동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범행사실 일체를 밝혀냈다.
선후배·친구 사이인 이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총 6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또한 사고 이력을 숨기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떼어내 허위로 분실 신고하고,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핸드폰을 바꾸고 렌트카를 이용하는 등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기열 교통조사팀장은 “고의 교통사고가 의심되면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수사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피해정도에 비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약점을 이용해 협박하는 경우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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