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국립공원구역 조정의 일환으로 자연공원의 집단시설지구 내 콘도를 자연공원법상 호텔·여관 등 숙박시설에 포함시켜 설치를 허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콘도는 저밀도 숙박시설 또는 저밀도 분산형 휴양시설 형식으로 자연보존지구를 제외한 자연환경지구와 마을편의지구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공원 내 기존 콘도들의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가능해졌으나 주변지역에 이미 들어서 있는 콘도들은 물론 인근지역 숙박시설의 경영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콘도가 아닌 상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설지구에 대한 개발제한이 적용된 이후 같은 공원 내 개발이 가능토록 제한을 풀어 시설지구의 주민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남원의 지리산 뱀사골의 경우 상가가 들어설 수 있는 공동구역을 지정하고 개발을 제한하면서 시설이 낙후돼 탐방객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다.
반면, 자연마을지구는 민박 및 상가신축 등으로 관광객들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공원구역 조정은 난개발과 공원구역 내 불균형 등 자연의 조화와 개발이 공존할 수 있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에 따라 도는 환경부가 공원구역 조정에 대한 큰 틀을 잡는 즉시 지역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발췌해 현실에 맞게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산악인과 학계, 주민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공원구역 조정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공원구역 조정은 매우 심도 있게 접근해야 한다” 면서 “자칫 공원 내에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재산권을 침해 받을 수 있고 마을간 불균형 심화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달 말까지 공원구역 조정에 대한 기준안을 확정한 뒤 구역조정안을 마련,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정안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윤동길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