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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립공원 콘도 설치 금지 18년 규제 풀렸으나 부작용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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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립공원 콘도 설치 금지 18년 규제 풀렸으나 부작용도 우려
  • 전민일보
  • 승인 2008.12.0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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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립공원의 보호를 위해 18년 동안 금지됐던 콘도 설치가 앞으로 가능해졌으나 일률적이지 못한 정책으로 기존 콘도와 사유지 소유자들의 직?간접적인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국립공원구역 조정의 일환으로 자연공원의 집단시설지구 내 콘도를 자연공원법상 호텔·여관 등 숙박시설에 포함시켜 설치를 허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콘도는 저밀도 숙박시설 또는 저밀도 분산형 휴양시설 형식으로 자연보존지구를 제외한 자연환경지구와 마을편의지구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공원 내 기존 콘도들의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가능해졌으나 주변지역에 이미 들어서 있는 콘도들은 물론 인근지역 숙박시설의 경영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콘도가 아닌 상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설지구에 대한 개발제한이 적용된 이후 같은 공원 내 개발이 가능토록 제한을 풀어 시설지구의 주민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남원의 지리산 뱀사골의 경우 상가가 들어설 수 있는 공동구역을 지정하고 개발을 제한하면서 시설이 낙후돼 탐방객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다.
반면, 자연마을지구는 민박 및 상가신축 등으로 관광객들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공원구역 조정은 난개발과 공원구역 내 불균형 등 자연의 조화와 개발이 공존할 수 있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에 따라 도는 환경부가 공원구역 조정에 대한 큰 틀을 잡는 즉시 지역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발췌해 현실에 맞게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산악인과 학계, 주민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공원구역 조정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공원구역 조정은 매우 심도 있게 접근해야 한다” 면서 “자칫 공원 내에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재산권을 침해 받을 수 있고 마을간 불균형 심화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달 말까지 공원구역 조정에 대한 기준안을 확정한 뒤 구역조정안을 마련,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정안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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