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행정안전부는 재직공무원에 대해 당연퇴직사유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승진할 때마다 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사유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승진이 없는 별정직공무원 등의 경우 5년 주기로 이를 실시토록 했다.
이는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를 가진 자가 임용되는 것과 당연퇴직 대상인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재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공무원 채용시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한 가족관계증명서를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제출을 폐지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불필요한 행정서류를 간소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사관리의 엄정성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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