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도 감사관실은 지난 2006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신용보증재단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총 13건의 문제 사항을 적발했으며 2명의 직원(감봉1, 견책1)은 징계, 3명의 주의 촉구 처분을 내렸다.
도감사에 따르면 신보는 지난 10월 현재까지 별도의 직원 경조금 지급 기준을 마련, 직원 10명에게 결혼, 출산, 사망 등을 이유로 총 46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식당과 노래방 등에서 153회에 걸쳐 1280여만원 상당의 법인 카드를 개인용도로 부적정하게 사용한 후 결제 하루 이틀 전 현금으로 입금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차량이 없는 직원에게는 1일 4000원씩 월 8만원 상당의 통근비를 지급한 반면, 자가운전자들에게는 월 20만원의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 직원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시간외 근무수당도 팀장급 이상은 매월 30만∼40만원의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책임자 수당 35만∼52만여원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400여만원 상당의 시간외 수당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방만한 운영을 한 신보는 정작 본연의 업무와 생산성에서는 전국 신보의 평균을 밑도는 등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됐다.
재단의 보증 운용배수는 2.09배(전국평균 3.64배)로 전국 최하위권임에도 불구, 보증사고 발생률은 11.15%(전국평균 9.7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지적 받았다.
사고 발생 후 정상화율도 23.02%(전국평균 35.21%)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생산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직원 1인당 연간 보증실적도 29억8000만원으로 전국 평균 43억9300만원에 비해 턱 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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