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주관의 새만금실무정책협의회는 2일 제9차 회의를 갖고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입법형태 결정을 위한 논의를 갖기로 했다.
새특법 개정안은 정부입법과 의원입법 등을 놓고 부처 내에서 이견이 갈리면서 혼선을 거듭했으며 최근 의원입법쪽으로 무게감이 실린 상태다.
이날 실무정책협의회에서 총리실과 각 부처는 특별법 개정안 입법형태를 확정지을 방침인 가운데 청와대와 총리실은 의원입법 형태로 연내에 국회에 제출되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부처에서는 새만금특별법이 발효(28일)되기 이전에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것에 부정적으로 특별법 발효이후 정부입법 형태로 내년에 개정안을 제정하자는 입장이다.
이번 실무정책협의회에서 각 부처의 의견을 최종 수렴, 입법형태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문제는 정부입법이든 의원입법이든간에 연내에 새특법 개정안을 제정하는데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힘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새만금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의원입법 추진할 경우 연내 국회제출까지는 가능하지만 예산안심사 등 국회 일정상 연내 제정까지는 힘들다는 게 도의 분석이다.
의원입법과 달리 20일간의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의 경우 국회제출도 힘든 상황이어서 사실상 특별법 개정안은 내년에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
도 관계자는 “실무정책협의회에서 새특법 개정안의 입법형태가 결정될 것이며 현재로서는 의원입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의원입법의 경우 연내 국회제출까지는 가능하지만 내년에나 개정이 가능하고 정부입법은 국회제출도 다소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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