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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도권규제완화 법률안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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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도권규제완화 법률안 대결
  • 전민일보
  • 승인 2008.12.0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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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발전종합발전대책이 오는 8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수도권규제 완화 및 강화의 내용을 담은 상반된 법률안 제정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지난 달 28일 국회 홍재형 의원(청주)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동료의원 11명과 함께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할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토록 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는 시. 도지사 등 지역인사가 참여해 지역 의견을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도차원에서 지역혁신발전계획을 필수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정부에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사실상 수도권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홍 의원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은 수도권만 챙기려는 정부의 뜻이 강하게 반영된 법안이다”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정부의 반헌법적, 반균형적 시도를 저지하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이 이번 주 중으로 수도권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민주당 등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9일 “지역 균형발전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 폐지안 및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지역개발 계획 권한을 이양하는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주 중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수도권 기본계획 수립권한을 시도와 정부가 공동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해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및 정비발전지구 등 각종 구역이나 권역 지정에 경기지사의 권한을 확대시켰다.
수도권을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성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난개발과 지역 불균형을 없애고 수도권 국제 경쟁력을 키우자는 게 차 의원의 법률안 발의 취지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한쪽으로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지방의 반발을 달래면서 사실상 수도권규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 제출할 계획이어서 지방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법안의 국회 제출계획과 관련,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포기하고 지자체간 갈등은 물론 국론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며 법안 저지 입장을 천명했다.
자유선진당도 지방의 반발과 국론분열을 조정하는 입법이라며 법안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충남 공주시 계룡산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결의대회 및 투쟁본부 결성식’을 갖는 등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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