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전북도와 시군 등에 따르면 도의회와 도내 14개 시.군 지방의원의 내년도 의정비(연봉)가 지난달 28일자로 올해보다 모두 삭감된 금액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가리드라인 상한선은 초과하지 않았으나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주민수 등을 감안해 제시한 적정 기준액은 모두 초과했다.
도의회와 전주시의회는 경제 불황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지난해 의정비(도의회 4920만원.전주시의회 3902만원)수준으로 동결했으나 실질적으로 기준액을 넘어섰다.
도의회의 내년도 의정비 4920만원은 행안부가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한 기준액 4582만원 보다 7.5% 증가한 338만원 많은 금액이다.
전주시의회도 행안부 기준액 3479만원 보다 423만원 많아 12.2%나 높게 설정했다.
내년도 의정비를 모두 확정한 나머지 13개 시.군도 정부의 상한액을 넘지는 않았고 올해 의보다 삭감했으나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 정부가 제시한 기준액을 모두 초과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주민 수 등을 감안해 해당 지방의원들의 월정수당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며 지역실정에 맞춰 월정수당 가이드라인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지방의원의 의정비가 지역민의 눈높이를 외면한 채 과다하게 책정되면서 논란이 일자 올해 지역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적정한 기준액을 제시한 바 있다.
도내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는 올해보다는 낮게 책정됐다 하더라도 지난해 과다 책정된 측면을 고려할 때 정부 가이드라인의 맹점인 이용, 인상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의정비를 동결할 경우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과 의정비심의 자체적으로 기준액(적정액)을 기준으로 20%증가 또는 20% 삭감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행안부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20% 상한선 규정을 마련한 것이 이 같은 단초를 제공한 셈이 됐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외환위기 보다 더 극심한 경제 불황으로 서민경제는 죽어가고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사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이 삭감된 상황이다”며 “지방의원 의정비도 기준액에 맞추거나 낮춰서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경기불황에 동참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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