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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써 확보한 국비 절차미이행으로 제때 사용못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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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써 확보한 국비 절차미이행으로 제때 사용못할 판
  • 전민일보
  • 승인 2008.12.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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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주 지사 등 도 수뇌부가 타 지자체와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어렵게 확보한 국비지원 정예농업인 양성사업이 사전행정절차 미 이행으로 내년사업 착수가 불투명해졌다.
전북도는 정예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농업사관학교’와 ‘전북실용농업교육센터’ 건립사업에 필요한 국비 30억원을 최근 국회 상임위에서 어렵게 확보했다.
농업사관학교는 김제 백구면 농업인력개발원 부지에 국비 15억원과 도비 3억원 등 총 1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첨단 시설의 강의실과 강당,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농업인력개발원 부지에 농업사관학교와 함께 건립될 전북실용농업교육센터는 실습 중심의 교육으로 농업 현장의 기술 향상을 통해 농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내년부터 국비 15억원을 비롯해 도비 5억원 등 총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이다.
도는 내년부터 이들 농업인 육성 교육기관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새만금 간척지에 조성될 첨단농업단지와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주도할 우수인력을 육성한다는 장기 비전도 세워뒀다.
이들 사업은 농도(農道) 전북의 농업인 경쟁력 제고와 우수 농업인 육성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로 농수산식품부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등을 힘들게 설득, 예산이 확보됐다.
그러나 도 해당부서의 사전행정절차 미 이행으로 수개월간의 발품과 국회 상임위 위원들을 일일이 설득해 어렵게 확보한 국비 30억원이 내년부터 제때 사용되기 힘들 위기에 놓였다.
10억원 이상의 도유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도의회로부터 관리계획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하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이 같은 절차진행 없이 도의회에 예산반영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도의회 예산 심의에서 삭감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과 직원용 콘도구입 등 5건의 도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도의회의 승인과정에서 유사 문제점이 도출된 상황이어서 안일한 행정처리가 도마에 올랐다.
해당 부서관계자는 “국회 상임위 심의 막바지까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확보 활동에 집중하다 보니 이 같은 실수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도는 지난 달 28일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행정실수가 드러나자 이날에서야 도 재정과에 사전협의를 벌여 수시분 도유재산취득에 따른 관리계획 승인을 도의회에 요청키로 했다.
하지만 도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5일전까지 수정된 도유재산취득에 따른 관리계획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서 다시 편성해야 한다.
농수산식품국의 실수로 최근 도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한바탕 곤혹을 치른 도 재정과는 수시분 관리계획 승인과정에서 또 다시 곤혹을 치르게 생겼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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