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내년도 지방하천정비기본계획 예산이 2008년도 보다 5억원이 감액된 10억원으로 세워져 응급 재해복구에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 김병윤의원은 도건설교통국에 대한 2009년도 예산심사에서 이같이 제기했다.
김의원은 하천법 제25조에 의거 국가하천및 지방하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며 재해가 발생할 때 계획이 수립된 지구는 국비지원등 항구복구가 가능하지만 계획이 없을 경우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지방비로만 응급복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그러나 전국의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율은 66.2%에 이른 반면 전북은 56.6%에 불과 해 계획수립이 절박하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특히 시군이 시행하는 시업 가운데 일부는 아직도 입찰을 의뢰중에 있거나 조사측량을 하는 곳도 있다며 이같은 경우 재해가 돌발하면 지방비만으로 복구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강우의 강도가 커지는등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예산을 집중투입해 정비계획 추진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기했다. 김종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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