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도시 투기 의혹이 4·7재보선 이슈가 되는 가운데‘공직자윤리법’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 돼 공직자의 부패 방지를 위한 정치권의 의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의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며, 또한, 부동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전날 심의된 개정안은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기관별로 소속 재산등록의무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에 대해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위원장은 “오래전부터 지속된 부동산 적폐를 해결하기 위한 시초가 될 이번 ‘공직자윤리법’이 발빠르게 통과돼 다행이다”며,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근절하고 공직자의 재산형성의 투명성 확보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신뢰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병도 행안위 간사(익산 을)를 비롯한 강병원 의원, 이규민 의원, 이헌승 의원, 이종배 의원, 조오섭 의원, 진성준 의원, 서영교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을 통합·조정해 전날 상임위 심의를 마쳤다.
함께 의결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洞)의 하부조직인 통(統)에 대한 지방자치법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장·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달리 두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 수정했다.
또한 이날 행안위는 예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행안부 소관 희망근로지원사업비 추경안과 경찰청 소관 아동안전지킴이 사업비 추경안을 각각 3917억7200만원과 42억67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