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친족에 의한 수급비 횡령, 명의도용 대출 등 재산 범죄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김성주 의원(전주 병, 복지위 간사)은 9일, 장애인 대상 재산 범죄에 대해 형법상의 이른바 ‘친족상도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확인된 장애인 대상 경제적 착취 학대사례는 총 63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족 및 친·인척이 학대 행위자인 경우는 전체의 약 19%에 해당한다.
그러나 장애인을 속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수급비를 횡령하더라도,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매우 어렵다. 이른바 ‘친족상도례’규정으로 알려진 형법상의 규정 때문이다.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척,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이 규정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만들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친족상도례’규정이 사실상 친족 간 재산 범죄의 면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학대 행위자가 친족 관계의 장애인을 상대로 사기·공갈, 횡령·배임,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친족상도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장애인 친족에 의한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죄의 경중을 따지고 처벌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