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0년 7월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의원부터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비서?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새마을금고?신협 임직원 등의 겸직이 금지된다.
기존에는 국회의원과 다른 지방의회 의원, 각급 선관위원 등에 한정됐었다.
해당 지자체와 영리목적의 거래 금지 및 시설?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을 금지시켰던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제한대상도 강화됐다.
개정안은 지방의원의 배우자는 물론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도 해당 지자체와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됐으며 직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도 금지토록 했다.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 후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의장에게 서면으로 반드시 신고를 해야한다.
개정안은 또 새만금과 같은 매립지나 미등록 토지의 귀속 문제를 놓고 자치단체 간 분쟁이 발생할 때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시?도 부단체장의 임용자격이 일반직까지 확대되며 법령에 근거를 둔 지방정부의 위원회일지라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통합을 가능토록 변경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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