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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성매매 피해 청소녀 수용시설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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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성매매 피해 청소녀 수용시설 전무
  • 전민일보
  • 승인 2008.11.1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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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 청소녀들이 긴급 대피할 수 있는 기관이나 상시 수용 시설이 도내에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사)전북여성인권 지원센터에 따르면 이날 전주시 풍남동 최명희 문학관에서 김란이 사무국장의 사회로 원스톱지원센터 배자영 팀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성매매피해청소녀 위기지원 시스템 구축과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집담회를 개최, 성폭력에 노출돼 있는 청소녀들의 지속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날 행사는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가 성매매 피해 상담사례과정에서 드러난 10대 청소녀들의 성매매 피해사실과 지원체계의 열악함에 대한 대책과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란 YeR 성복지연구소 소장은 “청소년 성매매 기준의 모호함 속에 자칫 탈선한 미성년자와 성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있는 현재 사회의 낮은 범죄 인식에서 시작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며 “성매매 피해 청소녀들에 대한 성범죄 피해자 인식부터 뒤바꿔져야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인터넷의 발달 속에 손쉽게 청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처벌은 벌금형 등 미약하기 그지없고 유형 또한 날로 발전, 적발조차도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영국의 글루밍법(2003년 제정된 영국의 성범죄 법으로 18세미만의 청소년을 성적인 목적으로 연락만 취했을 경우에도 징역 10년 미만의 형벌에 처하는 규정)등 성범죄에 대한 민감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상담센터 송인환씨는 “현재 도내에선 인터넷 등의 성매매 산업에 유입되는 청소녀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며 “올해 10명의 성매매 피해상담 청소녀들 중 7명이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가 이뤄진데다 대부분의 주거 형태가 가출로 일정한 주거지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종 성매매 피해 청소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종 쉼터와 지원센터가 마련돼 있지만 일시적 수용시설에 그치고 있어 전문성과 함께 이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항시적인 지원 시설 마련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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