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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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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기준 완화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0.11.0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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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산 기준, 지원 횟수 등 제한 폐지

정읍시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지원 기준을 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연료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 또는 중한 질병, 가정폭력, 재난·화재, 실직, ·폐업, 겨울철 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 고위험군 등 관련기관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한 자다.

시는 대상자의 재산 기준을 11800만원에서 2억원까지 확대하고, 금융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100%에서 150%까지 확대했다.

또한 동일위기 사유일 경우 2년 이내에도 재지원이 가능하며, 가구 총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만원)이거나 재산이 2억원(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가정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혜택을 받는 가구는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내용은 생계비 월 123만원(4인 기준), 연료비 월 98000, 의료비 1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10월 말까지 1486세대에 84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연말까지 230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총 107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겨울철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 엔젤복지통신원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 등과 협력해 대상자 발굴과 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발굴된 위기가정에는 신속한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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