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산정 방식·보상 기준 개선 필요성 주장
전북도의회가 농업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농산물 재해보험의 현실화와 보험료 산정 방식, 보상기준 등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27일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부터 도입·시행된 농작물 재해보험이 기후변화 등에 따라 확대·변경됐는데도 보험 상품 확대가 미미하다”며 “실질적인 보상액도 낮아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자연재해로 피해보상금을 받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료 할증제도가 적용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가 보험금을 받았을 때 대파대 등 재난지원금 수령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1월 농작물 재해보험 피해 보상율을 80%에서 하향 조정, 3년간 보험금을 받은 실적이 없어야만 70%를 적용받을 수 있다”며 “한 번이라도 수령실적이 있다면 50%의 피해 보상만을 받을 수 있게 변경돼 실질적 보상액은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건주 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