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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의 불법주차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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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의 불법주차 일제단속
  • 全民
  • 승인 2008.11.1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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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이 다음달 집중 실시된다.
12일 완주군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방침과 관련, 이달 중 집중 홍보를 벌인 뒤 12월부터 일제단속에 나선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12월 동안 실시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대상은 본인 운전용 또는 보호자 운전용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 본인 운전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했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 등이다.
또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으로 단속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완주=김성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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