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새만금/군산 경자청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마련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가졌다.
조례안에는 새만금·군산 경자청 공무원에 대한 업무수당 지급액을 4급 이상 월 120만원, 5급 110만원, 6급 이하 9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춘희 경자청장은 “다른 시·도의 경자청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만큼 신규지정 2곳의 지급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결정했다”며 “외자유치와 관광개발 등 특수 업무를 감안해 조례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도의회 행자위 위원들은 “전북의 재정자립도와 도청에 근무하는 다른 부서 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과 위화감 조성이 우려된다”며 미료안건으로 처리, 다음회기때나 처리가 가능해졌다.
이날 산림환경연구소 소재 도유지와 국유지 교환건을 담고 있는 ‘2009~2010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도 미료안건으로 분류됐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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