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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이동제한 양지마을 ‘특별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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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이동제한 양지마을 ‘특별재난지원금’ 지급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0.10.13 0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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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가구 44명 주민 1인당 50만원…이동제한 해제 후 즉시 지원

정읍시가 코로나19 감염병 집단 발생으로 이동제한 명령이 내려진 정우면 양지마을 주민들에 대해 특별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추석 연휴 이후 일가족과 주민 등 12명의 감염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로 피해가 큰 주민들을 위해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시는 외부와 격리된 주민들의 생계안정과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비를 지원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양지마을 내 주소를 두고 실제 이동제한 적용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다.

지급 금액은 1인당 50만원이며, 26가구 44명에 대해 2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시는 주소지와 실거주 여부, 계좌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양지마을 이동제한 해제 후 즉시 지급할 계획이다.

관련해 유진섭 시장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지원금은 정읍시민 모두가 양지마을 주민들에게 보내는 최소한의 응원과 격려를 담은 것이라며 이점을 대다수 시민들이 흔쾌히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동제한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시는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양지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운수종사자 등도 힘들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잘 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을 지원해 드리지 못해 송구하고 죄송하다덧붙였다. =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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