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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대표, 국회의원 ’3선 제한‘ 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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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대표, 국회의원 ’3선 제한‘ 선거법 개정안 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9.2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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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기득권 내려 놓아야 정치개혁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비례)가 23일,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의 총 선출 횟수를 3회로만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대표는“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역동적인 국회를 만들자는 제안”이라 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중임할 수 없어 그 임기가 5년으로 제한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은 3기로 제한되고 있으나, 현재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중임·연임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짧게는 10년 이상, 길게는 수십 년간 의원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1987년 9차 개헌에서 대통령은 5년 단임제가 시작됐고, 지방자치단체장 3선 제한은 2006년부터 이뤄졌다. 이번 주 선관위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바람직한 선거제도에 대해 이러한 여야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다선 의원은 현직 의원이 갖는 이점에 더하여 정당 내에서도 주요 직책을 담당하는 등 공천과정과 실제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되는 반면에 정치 신인은 공천 및 선거과정에서 다선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이는 정치개혁과 역동적인 국회를 만드는 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도합 3번 당선된 경우에는 다음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국회의원의 4연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의 차별점이 있다. 미래통합당(現 국민의힘)은 정강·정책개정 안에 “국회의원의 4연임 제한”을 넣으려다가 최종 반영하지 못한 일이 있다.

이 법이 확정되면 전북의 재선의원 5명(김윤덕, 이상직, 김성주, 안호영, 이용호)은 다음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3선 중진이 되고, 그 보다 더 높은 선수의 의원이 없어 중앙정치 무대에서 유리한 입지를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국회의 세대교체가 더 빨리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 대표는“정치개혁의 과제를 짊어지고 시작한 열린민주당은 총선 때 약속한 대로 정치신인과 다양한 경력·계층의 사람들이 역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며,“각 당이 진정성이 담긴 법안을 제출하여 진지한 논의를 통해 정치개혁의 기초를 다지고 신뢰받는 정치, 역동적인 국회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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