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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야당 선거공보물 허위사실 기재 주장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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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야당 선거공보물 허위사실 기재 주장 사실과 달라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9.08 2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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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문제로써 대응할 가치마저 없는 일

국민의힘은 8일 이상직 의원(전주 을, 민주당)을 총선 공보물에 허위사실 게재 혐의로 빠르면 이번 주 내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이상직 이스타비리의혹 진상규명특위(이스타특위)' 관계자는 "대검찰청에 이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타특위에 따르면 이 의원의 4·15 총선 선거공보물 중 후보자 전과기록에는 '증권거래법(현 자본시장법) 위반 벌금 1500만원(2003.08.23.)'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으며,

또한 선거공보물 소명서 항목에는 '회사 초창기에 관리 소홀로 보고위반 및 공시위반에 대해 회사와 대표이사가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이지만 이후 헌법재판소는 자기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함' 등이라고 적혀 있다.

이스타특위는 "이상직 의원이 기재한 선거공보물 내용만으로는 이 의원의 전과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게 돼 있다"며, "특히 '헌법재판소가 자기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했다'고 돼 있는 선거공보물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상직 의원측은 “이 문제는 2003년도 이 의원이 대표이사로 있을 때 당시 CFO가 보고를 안해 벌금을 낸 것은 사실이다”며, 그렇지만 “이것은 이 의원의 문제와 다르다”고 했다. 즉,“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또한, 이 의원측은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문제이다“고 말해 이스타특위 측이 여당 소속인 이 의원을 망신 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져 향후 수사과정에서 해석여부에 대한 논란 소지가 있어 보인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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