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허위/장난 전화도 그치지 않고 있어 쓸데없는 출동으로 애꿎은 소방관들만 고생시키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9센터에 접수된 전화 중 장난전화, 무응답, 오접속 등 잘못된 신고전화는 570만 건에 달해 전체 신고전화의 54%나 차지하고 있다.
지난 1999년부터 장난전화에 대해서는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됐으나 부과현황을 보면 2007년의 경우 5건 820만원에 불과하고 처벌은 고작 5건에 그쳐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도내의 경우 도소방안전본부에 의하면 올 10월말까지 접수된 신고는 모두 35만 8,325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만 7,000여 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화재발생은 7만 4,925건으로 21%에 불과하고 나머지 28만 3,400건은 개인용무와 대민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실종 애완견과 유기견 신고는 물론 심지어 집과 차량의 문잠김, 휴대폰 분실 신고 등 극히 사적인 일이 상당 부분을 차지, 무분별하고 몰지각스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화재나 응급환자 후송 등 긴급을 요하는 일보다 개인적 용무 해결을 위한 신고가 많은 것은 소방기관을 대민지원을 해주는 봉사기관으로 잘못 인식하고 사소한 일까지도 처리해주는 곳으로 당연시하기 때문이다.
화재 다발 시기인 겨울철에 개인적인 사소한 일에 소방력을 투입하다보면 정작 불이 났을 경우 출동이 늦어져 초기 진화에 실패해 대형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항상 비상 대기상태로 긴장감과 화재진압 등 위험스런 상황서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관을 돕는 일은 긴급한 일 외에는 신고하지 않는 것이다.
소방당국도 허위?장난 신고에 대한 철저한 과태료 부과와 강력한 처벌과 함께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불필요한 신고로 소방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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