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북도에 따르면 10월 현재 도내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면적은 15개 지역(9개 시?군) 373.2㎢에 달하며 이달 중으로 남원 연수단지 조성예정지 4.7㎢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추진되고 있다.
남원 연수단지 조성예정지 면적까지 포함할 경우 총 377.9㎢ 규모로 전북 전체면적(8050.9㎢)의 4.7%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각종 개발행위 및 거래가 제한을 받는다.
특히 도내 일선 시군들이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도 재원부족 등의 이유로 10년 이상 집행하지 못한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도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68.949㎢로 전체 결정면적 159.109㎢의 43.3%를 차지하고 있다.
10년 이상 경과된 미집행 시설의 경우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89.4%인 61.640㎢로 여의도 면적(8.48㎢)의 7배 이상에 달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과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도내 상당수의 면적이 각종 규제에 묶여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무주 안성면일대 주민들은 기업도시 건설로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고 있으나 기업도시 건설계획이 백지화 위기에 놓였다.
군산 내초동 일대 주민들도 전북도와 군산시가 부족한 산단용지 공급을 위해 내초산단 계획을 세웠다가 사실상 백지화됐고, 혁신도시 유치에 탈락한 김제 용지면 일대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규제가 묶이고 있으나 정작 사업이 지연 또는 백지화 됐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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